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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BEKISTAN

우즈벡 국내선 지연 보상 점검…상반기 항공 민원 4.1배 증가

요약

우즈베키스탄 경쟁위원회가 항공사 책임으로 국내선이 지연됐을 때 보상과 소비자 권리 보호가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항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300건을 넘었고 전년 동기의 4.1배였지만, 이는 국내선 지연 민원만을 집계한 수치는 아니다.

본문

우즈베키스탄 경쟁위원회는 2026년 9월 11일, 항공사 책임으로 국내선 항공편이 지연됐을 때 승객 보상과 소비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정액 보상제 도입이 확정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현재 운영 상황을 살피는 단계다.

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항공 운송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300건을 넘었다. 이는 전년 동기의 4.1배다. ‘4.1배’는 410% 증가와 같은 표현이 아니며, 이 통계는 항공 서비스 전반의 민원을 합친 수치이므로 국내선 지연 민원만의 건수로 좁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접수된 민원에는 항공편이 여러 시간 지연된 사례, 승객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은 문제, 부실한 서비스,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요금이 청구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당국의 분석에서는 항공사 책임으로 지연된 일부 항공편에서 승객에게 보상이나 대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정황도 언급됐다.

경쟁위원회는 항공사에 디지털 플랫폼의 정보를 완전하게 제공하고 법률에 맞게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관련 제안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경쟁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발표문에는 보상 금액, 지급 기한, 모든 추가 비용에 대한 일률적 환급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선 점검을 한국행 등 국제선에 자동 적용되는 보상 규정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이용자가 남겨둘 자료

국내 출장이나 여행 중 장시간 지연을 겪었다면 탑승권, 예약 확인서, 항공사 앱·문자·이메일의 지연 안내, 예정 출발 시각과 실제 출발 시각, 공항에서 추가로 지출한 식사·교통·숙박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항공사에 지연 사유와 제공 가능한 지원 내용을 문서로 문의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갖췄다고 해서 모든 비용의 환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왜 중요한가요

국내선 지연을 겪은 이용자는 민원이나 보상 문의에 필요한 시간·안내·지출 기록을 사후에 다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즉시 보관하고 항공사의 답변을 문서로 받되, 이번 점검이 새로운 정액 보상이나 모든 비용의 환급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출처: 우즈베키스탄 경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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