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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BEKISTAN

우즈벡 수출 절차 비용 30% 인하…수입 부가세 상계는 조건부

요약

10월 1일부터 수출 통관과 일부 인증·처리 절차의 수수료·비용을 30% 줄이는 조치가 법령에 규정됐다. 수입 부가세 상계도 도입되지만, 낮은 세무 위험등급과 유효한 부가세 등록증을 갖춘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본문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입 사업자는 10월부터 적용되는 통관 관련 제도 변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8월 27일 대통령령 PF-174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용 인하와 수입 부가세 상계 조치를 규정했다.

수출에서는 통관 수수료, 식물검역증명서, 훈증 처리와 원산지증명서 관련 수수료·비용이 30% 감액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해당 절차의 비용을 줄이는 조치다. 모든 관세·세금이나 상품 가격이 일괄적으로 30%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다.

수입에서는 세무기관의 위험등급이 낮고 부가세 등록증이 유효한 대외경제활동 참가자에게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세 금액의 상계 기회가 마련된다. 따라서 모든 수입업체나 개인 여행객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면세 혜택으로 볼 수 없다.

법령상 시행일과 개별 거래의 실제 처리 방식은 구분해야 한다. 사업자는 자신의 자격, 품목과 통관 건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와 자료 날짜

대통령령 PF-174 제3항 (b) — LexUZ, 2026년 8월 27일. 해당 조치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URIUZ 작성일: 2026년 10월 2일.

왜 중요한가요

한국에서 상품·설비·식재료 등을 수입하거나 우즈벡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라면 회계담당자와 통관대리인에게 대상 여부를 확인할 만하다. 견적서에는 관세, 부가세, 통관 수수료와 인증 비용을 나눠 표시하도록 요청하면 감액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하기 쉽다. 개인 반입 스마트폰의 세금 계산에는 이 사업자 대상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번 변경은 수입 부가세 자체의 폐지도 아니다.

출처: 대통령령 PF-174 제3항 (b) / Lex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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