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약품·영양제, 우즈베키스탄에 가져올 때 주의사항
요약
개인 치료용 의약품의 무서류 반입 수량,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 향정신성·마약성 성분과 영양제 반입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본문
한국에서 복용하던 약이나 영양제를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개인 사용 목적·수량·성분·포장 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특히 수면제, 진정제, ADHD 치료제, 강한 진통제 등은 마약성 또는 향정신성 성분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일반 감기약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반 의약품의 무서류 반입 기준
현행 규정상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의료기관 서류 없이 다음 범위의 의약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서로 다른 의약품 최대 10종
- 각 의약품은 최대 5포장
- 의료용품은 최대 5개
각 포장의 내용량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 정제·캡슐·과립·분말: 한 포장당 최대 100개
- 용액 조제용 분말: 최대 500g
- 과립형 동종요법 의약품: 최대 50g
- 수액 및 경구용 용액: 최대 500ml
- 주사액: 최대 10앰플 또는 10바이알
- 외용제: 최대 200ml 또는 200g
의약품은 제조사의 원래 포장 상태로 가져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통을 버리고 알약만 비닐봉지나 약통에 섞어 가져가면 성분과 수량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준보다 많이 가져오는 경우
무서류 허용량을 초과하면 세관신고서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명, 제형과 치료기간에 맞는 권장 수량이 확인돼야 합니다.
장기 복용약이라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영문 또는 러시아어 처방전
- 진단명이나 치료 필요성을 설명한 의사 소견서
- 약의 성분명과 1일 복용량
- 필요한 치료기간
- 원래 포장과 약국 영수증
제품명만 적힌 한국어 처방전보다 국제적으로 확인 가능한 성분명과 복용량이 적힌 서류가 유용합니다.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이나 일반 영양제라고 해도 수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반복적으로 반입하면 개인용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된 개정 규정은 허용 기준을 넘는 생물학적 활성 첨가제에 대해 제형과 치료과정에 필요한 권장 수량이 기재된 서류 및 보건당국의 관련 허가가 요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주기 위해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성·향정신성 성분이 있는 약
마약성 또는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약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마약성 의약품: 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와 치료과정에 필요한 수량 확인 필요
- 향정신성 의약품: 개인 사용 목적의 치료 범위 내에서 최대 5종, 각 2포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해당 약을 가지고 국경을 통과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함
- 서류에 기재된 수량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압수·폐기될 수 있음
약의 제품명이 익숙하더라도 성분이 규제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면제, 항불안제, 일부 진통제와 ADHD 치료제는 반드시 성분명을 확인하십시오.
세관에서 보여줄 준비물
- 여권
- 의약품 원래 포장
-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
- 성분명과 복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세관신고서
- 필요하면 구매 영수증
규제 성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녹색 통로로 지나가지 말고 세관 직원에게 먼저 설명하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우즈 독자에게 중요한 점
- “개인 약”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수량과 성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약도 최대 10종·각 5포장이라는 무서류 기준이 있습니다.
- 약은 제조사 포장을 유지하고 성분명과 복용량이 표시된 처방전을 준비하십시오.
- 수면제·진정제·ADHD 치료제·강한 진통제는 출발 전에 규제 성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영양제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정도로 많이 가져오면 개인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우즈베키스탄 내각 결정 제191호 현행본: https://lex.uz/ru/docs/2978666
- 우즈베키스탄 세관위원회 의약품 반입 안내: https://customs.uz/page/zhismoniy-shahslar-tomonidan-%D1%9Ezbekiston-respublikasi-bozhhona-chegaralari-orqali-dori-vositalarini-olib-otish
업데이트: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개인 반입 안내입니다. 특정 약의 허용 여부는 제품명이 아니라 유효성분과 수량을 기준으로 세관 또는 보건당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왜 유용한가
한국에서 흔히 처방받는 수면제·진정제·ADHD 치료제나 다량의 의약품은 일반 상비약과 다른 통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성분과 수량을 확인하면 압수나 통관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