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 등록 안내: 호텔·임대주택·지인 집에 머물 때
요약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3근무일 등록 원칙과 호텔, 임대주택, 지인 집에서의 처리 방법, 영주권자 주소 변경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본문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3근무일 이내에 실제 머무는 장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호텔에서는 숙박업소가 처리하지만, 임대주택이나 지인의 집에 머물 때는 집주인 또는 초청자가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10근무일 이내 등록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
- 해외에 상시 거주하다 우즈베키스탄에 일시 입국한 외국인: 원칙적으로 입국 후 3근무일 이내
- 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숙박시설 담당자가 E-mehmon 시스템으로 등록
- 임대주택·지인 집·친척 집: 집주인 또는 초청자가 등록
- 우즈베키스탄 영주권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 새 주소에 도착한 날부터 10근무일 이내
- 등록이 완료되면 전자 또는 종이 형태의 등록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경우
정식 호텔,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등에서는 투숙객이 도착하면 숙박시설 담당자가 여권 정보를 받아 E-mehmon 시스템으로 등록합니다.
투숙객이 별도로 이민국을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이 실제로 완료됐는지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E-mehmon 등록이 완료됐는지 확인
- QR 코드가 있는 등록 확인서 또는 전자 확인서 요청
- 이름, 여권번호, 숙박 주소와 기간이 정확한지 확인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숙소라고 해서 모두 등록 가능한 정식 숙박시설인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형 숙소나 개인 운영 숙소를 예약할 때는 예약 전 외국인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주택이나 지인의 집에 머무는 경우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친구·친척의 집에서 지낼 때는 외국인이 혼자 신고를 마치는 구조가 아니라, 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이나 초청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체류 예정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 또는 초청자가 도착 시 E-mehmon을 이용하거나, 3근무일 이내 관할 내무기관의 이주·시민권 등록 부서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류 예정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근무일 이내 관할 이주·시민권 등록 부서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주택에서 등록할 때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의 동의
- 주택 소유자의 여권 또는 ID카드
- 등록할 외국인의 여권 등 여행문서
- 16세 미만 자녀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 자녀의 여행문서
-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초청 법인의 관련 신청서류
주택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공증된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머물러도 등록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등록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에 3근무일 이하로 체류하고 그 기간 안에 출국하는 외국인
- 여행 중 각 도시나 개별 정착지에 3일을 초과하지 않고 머물며, 이동 사실을 증명할 영수증·교통 이용 기록·사진 등의 자료를 보유한 경우
- 16세 미만 외국인
- 외교·공식 방문 등 별도의 면제 대상
단순히 “3일마다 도시를 옮기면 무조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일정과 증빙자료가 면제 조건에 해당해야 하며, 호텔을 이용한다면 숙박시설에서 정상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숙소를 옮기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록된 주소와 실제 숙박 장소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숙소를 옮기면 새 숙박시설이나 새 집주인에게 외국인 등록이 필요한 사실을 알리고, 새 주소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는 기존 등록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 또는 초청자가 관할 이주·시민권 등록 부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자 또는 무비자 체류기간보다 길게 체류지 등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체류지 등록은 비자나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이사한 경우
우즈베키스탄에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거주지 또는 임시 체류지가 바뀌면 새 주소에 도착한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입국한 단기 방문객에게 적용되는 3근무일 기준과 다릅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 ID카드의 주소 정보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이름과 여권번호가 정확한지
- 실제 머무는 주소로 등록됐는지
- 등록 시작일과 종료일이 맞는지
- QR 코드가 있는 등록 확인서 또는 전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숙소를 옮길 때 누가 다시 등록할 것인지
여권 등 여행문서는 소지하고, 관계 당국이 요구할 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 확인서는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별도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우즈 독자에게 중요한 점
집주인이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거나 “외국인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임대계약과 체류지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이 외국인 체류지 등록에 협조하는지
- 등록 가능한 실제 주소인지
- 등록비나 관광·호텔 관련 부담금을 누가 내는지
- 체류기간 연장 시에도 협조할 것인지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외국인뿐 아니라 주택을 제공한 집주인이나 초청자에게도 행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이주·시민권 등록 부서에서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 우즈베키스탄 거주지·체류지 등록법 제1074호: https://lex.uz/docs/7623461
- 외국인 임시등록 절차에 관한 내각 결정 제593호: https://lex.uz/docs/5023876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2026년 등록 안내: https://gov.uz/oz/jomboy/news/view/187808
업데이트: 2026년 9월 1일
※ 개인의 비자 종류, 체류 자격, 국적 및 국제협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유용한가
입국 후 3근무일 등록과 영주권자의 주소 변경 후 10근무일 등록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호텔은 E-mehmon으로 처리하지만 임대주택이나 지인 집에서는 집주인·초청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